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회 내 부목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88 선고일 2014-01-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부목사가 사용하는 주택으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가 사용하는 쟁점주택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인 OOO 중 지상 4층 76.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부목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전센터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면적은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7.10.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8.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교단체인 청구인 소유 비전센터 중 쟁점주택은 부목사의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OOO에서 “종교단체가 교회경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의 주거용으로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에 있는 성직자(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종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는 선결례나 교회사정으로 인해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거나 각종 예배, 교육, 모임 등이 행해지는 장소로서 활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종교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는 선결례 등에 따라 청구인이 부목사에게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회 내 부목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 비전센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상 2011.7.15. 사용승인 되었고, 각 층별 용도는 1층(84.79㎡)은 사무실로, 2층(128.89㎡) 및 3층(107.47㎡)은 종교집회장으로, 4층(76.87㎡)은 사택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자가 비전센터에 대한 현장확인 후 보고한 ‘출장복명서’(2013.8.1.)상 비전센터 4층은 부목사인 유OOO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비전센터 건물내 2층과 연접부지OOO에 위치한 본당건물 사이에 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각 건물간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3) 처분청 담당자는 현장확인시 쟁점주택 거주자인 유OOO과 동행하였고, 쟁점주택을 유OOO과 그 배우자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4) 유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비전센터 사용승인일 직전인 2011.7.4.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비전센터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면적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7.10.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7) 종교단체인 교회가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등 본연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교회본당과 별도의 독립된 곳에 위치하는 소유 부동산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성직자에게 주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교적 명확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공받은 자의 교회 내 직책의 성격상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나, 교회본당 경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을 성직자에게 주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통상 주거 이외에도 본연의 종교활동 수행 등과 혼재되어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부동산을 제공받은 성직자의 교회 내 직책의 성격은 물론 해당 부동산의 구조적 특성, 실제 이용상황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확인된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OOO 점, 비전센터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용도가 사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은 비전센터 내 4층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및 ‘주민등록 열람’상 청구인의 부목사인 유OOO과 그 가족이 주소를 비전센터 소재지로 하여 2011.7.4.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택은 그 실질적인 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