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이어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요지]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이어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 2개동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 소유이었다가 2011.6.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4.30. 대표자인 김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증여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9.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부동산과 서울특별시 OOO 토지, 묵동 소재 3필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편입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내용이 이사회회의록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에 기본재산 편입과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신청서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4.23. OOO과 기본재산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2.8.20. 및 2012.8.23. 기본재산변경 및 기본재산처분과 관련된 이사회결의를 하고, 2012.9.5. 쟁점부동산 등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에 다시 쟁점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정관변경허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에서 2013.3.10.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 설립허가일: 2009.9.16.OOO
○ 추진내용
• 2011.4.30: 증여 취득
• 2011.4.30.: 부동산 월세계약 OOO
• 2011년 10월: 의료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기본재산변경 및 OOO와 OOO에 분사무소 설치건)
• 2012.4.23.: OOO소재 부동산 OOO정비사업조합과 수용보상 등 합의 ※ 2011년 10월에 OOO에 기본재산편입과 분사무서 설치를 위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본재산편입 무동산 중 OOO 부동산이 OOO에 수용예정으로 있어 보상금 및 지급일 등 지급조건이 확정된 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반려되어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2.4.23. 합의서가 작성되어 보상금 및 일정 등이 합의됨에 따라 2012년 8월 기본재산편입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경기도 용인시 주무부서에 신청하여 2012.9.6. 허가를 득하였음.
• 2012년 10월: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OOO (OOO OOO OOOO OO O OOOO O)
• 2012년 10월: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
• 2012년 10월: OOO 보건소 방문(개설협조 불가 통보)
○ 부동산 이용현황 임차인 이OOO과 종전소유자 김OOO와의 계약조건 중 잔여기간(2011.5.31.)까지 월세계약서를 2011.4.30.자로 다시 작성하였고, 조사일(2013.1.30.) 현재까지도 이OOO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과 OOO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정관변경허가의 지연 및 처분청의 의료기관개설허가 불허로 인하여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 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OOO, (다) 청구법인의 경우2011.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년 10월에 기본재산편입 및 분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OOO시장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쟁점부동산과 관련없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으로 인하여 신청이 반려되었고, 반려 이후 반려사유가 된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12.4.23.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임차인에게 이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으며, (라) 청구법인은 2011.4.3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의료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 지역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처분청의 유선통화에서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절차지연이나 의료기관개설허가 거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