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도 OOO이 2013.7.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6.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6.24. 이 사건 부동산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8.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비를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므로 쟁점복지시설은 무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현재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급여부분을 수급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 행정안전부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의미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라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지방세운영과-4133, 2010.9.7.),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자로 운영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급여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모두 장기요양급여수급자만 입소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유권해석에 비추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비급여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제1항에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법 제2항에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르면 시설 급여비용 중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의 공문에 따르면 쟁점복지시설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 일반 입소자가 입소해 있음이 확인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13.7.5.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이외에도 일반(등급외)의 경우 1일 OOO으로 이용료가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20%) 이외 비용을 입소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들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보험급여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7. 조OOO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의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근거로 2013.1.8.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조OOO와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3.1.1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3.1.9.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13.1.9. OOO라는 상호로 처분청이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2.1.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정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7.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내용에서 쟁점복지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이외에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입소자부담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판단된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3.6.20.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이용자들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을 받고자 의뢰OOO하였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월별 등급별(등급외 포함) 입소자 현황을 송부OOO하였으며, 송부한 공문에 따르면 등급외 일반 입소자가 2013년 5월에 1명, 2013년 6월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복지시설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용요양시설이란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문언상 의미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자는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쟁점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라)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이 건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OOO.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