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동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정한 후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처분청은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62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125%, 주차장시설 80%), 위치지수(105%, 개별공시지가 1,73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86%, 2006년 신축), 가감율(0%)를 적용하여 ㎡당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 OOO을 산출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5. 이 사건 건축물 및 그에 대한 대지지분에 대하여 OOO주식회사와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24. 이 사건 건축물 및 그에 대한 대지지분에 대하여 계약일을 2012.6.5., 잔금지급일을 2012.8.3., 거래가격을 OOO으로 하여 OOO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OOO은 지하 5층, 지상 15층이며, 1층은 소매점(920.434㎡)과 아파트(155.005㎡), 2층은 의원(1,249.499㎡)과 아파트(62.67㎡), 3층에서 15층은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시가표준액 합계 OOO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한 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 건물의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법령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가격,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겠고,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2013년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1층과 2층을 제외하고 주거용인 아파트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1동 건축물의 합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한 후 이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과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때에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