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79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7.24.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내에 별도의 불복 이유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이 2013.7.24.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우리 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5.2.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안내문 수령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OOO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 이내에 불복이유와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