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7.24.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내에 별도의 불복 이유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7.24.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내에 별도의 불복 이유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