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25. 쟁점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12.6.8. 취득세를 100분의 50 감면받았다(분양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일시적 2주택 사실확인서).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기존소유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한, 청구인의 부친인 권OOO은 OOO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5.6.13.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상속대상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제적등본, 상속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소유주택 및 상속대상주택의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3.4.13.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상속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상속대상재산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OOO, 2012년도 재산세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액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대상주택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차남인 권OOO이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세 등도 실제 권OOO이 납부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은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OO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OOO,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신고 납부)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OOO, 청구인의 부친인 권OOO이 상속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5.6.13. 사망하였고, 상속대상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 상태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상속대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청구인이 해당 재산세액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기존소유주택과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일부개정 전)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일부개정 전)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