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2013.4.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12.21.OOO 토지 1,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1.10.27. 쟁점토지 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24,531.02㎡의 업무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신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12.20.부터 2012.12.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7개의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OOO원을쟁점건축물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OOO원과 위 공사비용 누락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2013.4.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부동산을 본점 등의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점 설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입 보험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보험금 청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편의 하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전국에 이와 같은 임대용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청구법인이 OOO지역 각 지점들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은 건물의 임대율을 높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 당초부터 지점 설치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이다. 쟁점부동산 내에서 청구법인의 지점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전체의 28.48%에 불과한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자산 운용 차원일 뿐 본점 등의 대도시내 설치 등과 관련한 것이 아니다. 설령, 지점 설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지점들은 모두 1986년부터 1994년 사이에 개설된 지점들로서, 최소 9년부터 최대 26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임차인인 OOO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은 대부분 단순 칸막이나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시설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볼 수 없으며,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은 쟁점부동산 준공 전에 이루어졌으나, 준공 전 입주공사를 불허하는 청구법인의 방침에 따라 실제 공사는 준공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보험업을 업태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한 날을 지점 설치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지점들은 이미 1986년부터 1994년 사이에 개설되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지점 설치일은 1986년부터 1994년 사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상 지점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험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해당 보험영업소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주장하는 보험영업소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서의 지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청구법인의 OOO지점 등이 1986년부터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 지점설치일은 사업자등록일인 2011.11.15.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이 공사일자를 2011.10.13.부터 2011.11.27.까지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음이 사옥이전 공사대금 정산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공사비용 중 가구 및 비품 등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임차인이 입주를 위하여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청구법인은 보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12.21.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1.10.27. 쟁점토지 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4,531.02㎡의 업무시설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청구법인은 1957.5.6. OOO을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1.1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12.11.21.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빌딩별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호가 각각 OOO 업태가 부동산, 종목이 임대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 입주한 지점들은 보험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업은 본사 부동산 사업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빌딩관리는 OOO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관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건축물의 연면적 24,633.41㎡ 중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7,079.43㎡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쟁점부동산의 임차인OOO이 임차부분에 대하여 실시한 공사비용 중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공사비용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아)OOO 경영지원팀이 2011.11.29. 작성한 공사대금 정산 기안문에는 공사기간이 2011.10.13.부터 2011.11.27.까지(46일간)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임차인인 OOO은 임대차물건 내 실내장식, 칸막이, 광고물의 설치 또는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며, 지점 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더라도 기존에 5년 이상 영업을 해온 지점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쟁점건축물의 연면적 중 7,079.43㎡를 청구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고,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2011.11.1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보험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때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그 설치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추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실시한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에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점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나, OOO 경영지원팀이 2011.11.29. 작성한 공사대금 정산 기안문에 공사기간이 2011.10.13.부터 2011.11.27.까지(46일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10.27.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공사비용 OOO원 중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10.27. 이후에 견적이 이루어진 공사비용 OOO원은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견적서가 작성된 공사 중에서 전화공사 비용 OOO원은 견적서에 공사기간이 사용승인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냉난방기공사 비용 중 OOO원은 견적서에 기존 건물의 냉난방기 철거 및 운반비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축물의취득과 무관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6)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