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1가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76 선고일 2013-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을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4. 청구인의 남편 망 배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을 상속받아 2012.12.26. 1가구 1주택 상속 세율특례 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3.2.10.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남동생 김OOO은 회사내 인사발령으로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중인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종 세금납부 등에 필요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친족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는데, 남동생이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신고시 동사무소에 세대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전세계약 등 실제적인 세입자 관계가 아닌 경우 세대분할이 불가하고 동일세대로만 전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남동생을 동일세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1가구 1주택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 또한, 청구인은 남동생 김OOO이 동거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동거인이 아닌 제(남동생)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남동생 김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1가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청구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남동생 김OOO은 서울특별시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동생 김OOO이 2010.2.5. OOO에 입사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일본정부가 발급한 재류카드 및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남동생이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1가구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에 대한 세율특례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남동생 김OOO이 제(남동생)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김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