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영업주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영업주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