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75 선고일 2013-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영업주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