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처분청의 안내 유무와는 무관하게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2010.6월경부터 시작된 이 건 부동산의 경지정리사업은 취득세 신고납부 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처분청의 안내 유무와는 무관하게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2010.6월경부터 시작된 이 건 부동산의 경지정리사업은 취득세 신고납부 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 김OOO는 2008.7.2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시행계획 승인 고시OOO에 의하면 OOO는 OOO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목적: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량하고 농지의 이용률을 높여 영농환경 개선
○ 위치: 경상북도 OOO 일원
○ 사업면적: 구역면적 73.2ha(농경지 68.8ha, 기타 4.4ha)
○ 사업예정기간: 2010.6.~2011.12. (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경상북도 OOO은 2010.9.15. 경지정리 시행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3.19. 경지정리되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4.23. 경상북도 OOO이 경상북도 OOO으로, 경상북도 OOO가 경상북도 OOO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2013.6.13. 경상북도 OOO는 2008.7.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김OOO을 소유자로 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고,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하여 공부정리일까지는 상속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경지정리 시행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OOO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2008.7.28.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 (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