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의 장애사유(문화재발굴조사지역으로 지정)가 존재하고 있어,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의 장애사유(문화재발굴조사지역으로 지정)가 존재하고 있어,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취득 당시 2012년 6월경에 마무리될 것이라던 도시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은 유치원 설치도 하지 못한 채 부지매입자금과 이자만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록 체비지매각공고문에 부지조성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관할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육청 역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주변환경이 아직 정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36조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쟁점토지 인근의 OOO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경우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점,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문화재발굴중이라 현실적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년 이내에만 착공을 하면 되고, 1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더라도 착공시기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건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허가신청 반려 및 유치원 설립인가신청 반려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유예기간 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책임이라는 처분청의 주장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와 같이 토지사용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였다면 애초에 매입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청구인이 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거나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예기간 내 유치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OOO,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3.31.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였으며, 2010.1.20. 동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인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2011.10.31.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를 하였고, 이후 2011.12.1. 쟁점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5필지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동 공고에 의하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2년 6월 이후로 하되, 이는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으로 매수인이 토지이용장애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과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3) 박OOO와 최OOO은 2011.12.15. 위 체비지 매각절차에서 쟁점토지를 낙찰받았고, 청구인은 2012.3.22. 위 박OOO와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쟁점토지의 체비지 관리대장, 체비지 증명서,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토지대금 완납증명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4) 처분청 소속 지방세무주사보 정OOO, 허OOO이 2013.7.18.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보고한 출장보고서(2013.7.19.)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F블럭(쟁점토지)의 외부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문화재발굴조사지역으로 출입을 금하는 안내문이 있으며, 내부는 잡초가 우거진 나대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복OOO 의견으로는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에 문화재발굴조사지역으로 건축규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되었고, 매각공고문에도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등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2012.4.26., 문화재청장)에 의하면, 2012.4.26. 문화재청장이 OOO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유적 발굴을 허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 근린생활 개선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문화재시굴조사 보고(조사기간 2012.5.16 ~ 2012.5.18.)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구역내에서 삼국시대 ~ 조선시대, 청동기시대 유물 및 유구를 포함하고 있는 암갈색사질점토층, 명황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므로 전면제토를 시행하여 유구의 존재 유무 확인 및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설립인가신청 이전에 승인받아야 할 학교보건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계획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OOO의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 및 OOO의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 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0.1.20. 동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2011.12.1. 쟁점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5필지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면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2년 6월 이후이지만 이는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유의사항으로 “① 동 지구는 사업진행중인 지구로서 토지이용장애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②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함”이라고 공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문화재 보존대책 이행 등의 법령상 장애사유는 취득 당시 유예기간 내 충분히 그 장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장애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문화재 보존대책 이행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유치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