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청구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청구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2010.6.1. 정OOO는 상호를 OOO으로, 업태를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며, 2012.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2012.6.27. OOO 대표자 정OOO와 주식회사 OOO은 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OOO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2012.7.1. 주식회사 OOO은 대표자를 정OOO로,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2.9.14. 주식회사 OOO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제품의 가공, 용접 제조 및 판매업
○ 일반철물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무역업
○ 부동산임대업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청구인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나머지 감면기간동안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는 2010.6.1.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6.30. 이를 폐업하고, 2012.6.27.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OOO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OOO을 개업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