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715
[주 문]
1. OOO이 2013.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도분 및 2011년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상의 건축물 중 농산물 관련제품의 수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28. OOO 토지 37,8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1.6.17. 쟁점토지상에 건물 45,769.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건물 면적 중 38,393.83㎡(83.89%)는 구판사업용, 723.09㎡(1.58%)는 신용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각각 50%와 25% 감면받은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쟁점토지에 대하여2010년과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쟁점토지 중 구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50%를 감면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다.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과 관련된시설물(냉동기, 냉각탑, 전기자동제어설비 등,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쟁점건물 45,769.25㎡ 중 7,375.42㎡(16.11%)를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OOO의 급여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4.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물의 경우 건물 내부에 설치된 판매진열대의 냉장기능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물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있지 아니하며,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쟁점건물과 일체의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쟁점건물 중 수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대하여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수탁매장은 유통센터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방식 중 하나로서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로서, 수탁매장의 경우 물품매출시 판매에 수반되는 카드수수료 비용 등을 유통센터에서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서 판매주체가 입점업체가 아닌 유통센터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수탁매장을 입점시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수탁매장에 대하여 매출액 비례방식으로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0478 판결 같은 뜻임).
(3) 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티에프(TF)팀인 OOO 소속의 OOO은 OOO 소속으로서 인원이 소규모이므로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아니하고 OOO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근무한 것으로서 인사 및 조직체계상 OOO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를 OOO와 묶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건물 신축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수시설이든 또는 열거하지 아니한 부수시설 모두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조심 2012지715, 2012.12.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1.6.17.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시설물 등을 함께 설치하였으며, 냉동탑은 건물 옥상에 쟁점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8기가 장착되어 있고, 냉각기는 전기자동제어설비와 함께 기계실 내에 고정되어 있으며, 그 주용도는 건물 내 일정공간의 냉방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계장치이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OOO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건물 신축과 함께 설치한 시설물로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건물 내 냉방을 함으로써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쟁점건물 중임대한 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50%는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 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11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 및 OOO제70조 제1항에서 OOO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OOO에서 생산된 OOO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라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밝힌 바, 쟁점건물에 입점해 있으면서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용이라 주장하는 수탁매장의 업종은 즉석식품, 화장품, 의류, 스포츠, 푸드코트 등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수탁업체와의 거래계약서에서도 매장면적과 위치 등을 특정하는 등 운영주체는 청구법인이나, 매출비용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할 뿐 수입의 대부분은 수탁매장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받는 수수료는 사실상 임대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수탁매장 면적도 임대매장 면적과 동일하게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동일한 건물 내에서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OOO와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지만,동일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으나, 부서마다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더라도 동일건물 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서는 법인소유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 각 사업부서 직원이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기능별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건물 내 각각의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동일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으나, 부서마다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회계, 채용,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더라도 동일건물 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서는 법인소유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 각 사업부서 직원이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기능별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건물 내 각각의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청구법인의 OOO은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입주해 있는 청구법인 소유건물에서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근무하였고, 사업부서간 인사교류가 있었으며, 회계를 독립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부서별 경영효율을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을 OOO에 포함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농산물 등의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판매진열대를위한 냉방시설을 건물의 냉방시설과 별도로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이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유통센터내의 수탁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계산하에 운영되는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 OOO은 OOO와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되고 50인 이하이므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8.19. OOO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시설물을 설치현황을 보면, 쟁점건물에는 농산물 등의 판매를 위한 판매진열대와 쟁점건물의 냉방을 위한 냉각탑과 냉동기가 각각 건축물 옥상과 내부에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건물냉방을 위한 냉방시설과는 별도로 판매진열대의 냉방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물이 건물의 냉방을 위한 시설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건물내부의 배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전혀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2호에서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1.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OOO가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 매장 현황을 보면, OOO이라는 상호로 직영하는 매장과 수탁형태로 운영하는 매장 및 금융기관이 임대사용 매장으로 식료품 이외에 각종 잡화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매장현황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이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 체결한 상품특약매입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2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OOO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유통자회사에게 OOO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및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OOO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판사업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회원들을 위하여 농축산물의 구매·판매 등과 관련되어 영위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구판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부동산의 사용실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를 신축하여 당해 유통센터에서 OOO과 기타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판매하면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물품의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수택매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수탁매장의 경우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납품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수탁매장 중 OOO이 아닌 일반 잡화를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상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수탁매장 중 농산물 관련제품의 수탁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개설을 위한 TF팀의 인사를 OOO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2008.1.18.과 2008.1.28. 각각 청구법인 소속직원을 TF팀으로 인사발령한 문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 TF팀 소속직원 4명이 청구법인의 OOO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지방세법제243조 제1호),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OOO에 설치한 유통센터개설 TF팀 소속직원의 인사를 OOO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OOO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TF팀이 수행하는 업무가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농산물의 수집·가공·유통 등을 위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소적으로도 동일한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서 단지 인사 등을 OOO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