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OOO 동일한 건물내에 소재하면서 공유면적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OOO의 농산물 구입과 판매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로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OOO 동일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과 OOO 동일한 건물내에 소재하면서 공유면적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OOO의 농산물 구입과 판매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로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OOO 동일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3. 도매사업단 OOO을 신설·운영계획을 내부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내부문서OOO에서 나타나며, 당해 문서에 첨부된 ‘도매사업단 OOO 운영계획’상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1. OOO 도매사업은 유통센터에서 개별수행 중이나 이를 OOO에서 통합 실시함으로서 OOO 도매사업활성화를 위한 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함
2. OOO는 OOO유통센터, OOO유통센터의 도매사업을 인계받아 조직을 신설하며, 도매사업단 내부조직으로서 독립회계사업장으로 운영함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매사업단의 조직현황은 보면, 청구법인 본점에 도매사업단이 있고, 그 하부에 각 지역별로 물류사업부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6.10. OOO 직원 9명, OOO유통센터직원 2명, 가락공판장 소속직원 1명을 OOO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는 OOO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내부문서 및 임대료 정산전표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와 OOO는 각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되고, OOO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제점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85조 제2호, 제5호 및 제7호, 제86조 제2항, 제99조,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OOO, (다)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OOO와 OOO는 동일한 건물내에 소재하면서 각각 공유면적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지역의 경우 농산물유통을 위하여 각 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각 유통센터별로 구입 및 판매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상태에서 농산물구입의 효율성을 위하여 OOO를 신설하여 농산물구입을 총괄하도록 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OOO와 OOO는 농산물의 구입 및 판매를 각각 수행하지만,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농산물의 수집·가공·유통 등을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농산물 구입과 판매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로서 이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광주물류부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인사발령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OOO와 OOO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