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교사가 청구법인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65 선고일 2013-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교사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에 해당하나 개별적인 교사를 학교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교사에게 학교 구외에 소재한 사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9.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고 학교의 교육용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2013.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청구법인 소속 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구외의 교직원 사택은 교육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연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서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고 원불교 교법정신에 바탕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교장·교감도 수행하지만 인성교육은 전인적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OOO 교역자인 교사도 중등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교육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학교의 모든 교사가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학교 교사의 숙소인 쟁점주택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이 사용주체로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OOO 교역자인 교사는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학교 교사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법인의 교사도 학교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존재에 해당되므로 이들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구외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10.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학교용 기본재산으로서 쟁점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허가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11. 맹OOO 외 1인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12.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3.4.4.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쟁점주택을 청구법인 소속 학교의 교사OOO 2인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에는 2009.12.10. 남OOO이, 2010.1.25. 현OOO이 각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남OOO과 현OOO은 청구법인 소속 학교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주민등록초본과 재직증명서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학교의 중추적인 존재인 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구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사업자 전체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OOO, (다) 청구법인과 같은 학교의 경우 교사가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교사가 학교의 학교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교사에게 학교 구외에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