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19.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공동주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3.7.4.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5.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득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4.1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와 취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증여계약일인 2011.4.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증여계약 후 취득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11.4.19. 작성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인은청구인의 배우자(妻) 이OOO,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OOOO OOO)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0.3.30.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취득세 기한내 신고서에 의하면, 취득일2011.4.19., 면적 토지 46.4㎡/건물 108.34㎡, 취득원인 무상취득(증여), 취득가액 OOO, 신고세액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 농특세 OOO,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2011.4.19.에 무상(증여)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청구인(수증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검인필)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여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을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거부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