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60 선고일 2013-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ㅇㅇㅇ)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31.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2.1.1.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3.21.부터 2013.3.22.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5.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동일업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주식회사 OO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현관 안내판 및 입구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모든 관리비는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무자현황이 좌석배치도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수익을 계상한 사실도 없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이 건 부동산을 OOO와 겸용함으로써 임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3.21. 실시한 이 건 부동산 현지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외부간판 상호가 OOO로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에는 OOO의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을 뿐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없었으며, 2013.3.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과 면담결과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타임게이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였고,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토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실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어떠한 직원도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며,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한 추징 시에 임대에 따른 수익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격과 권리 및 의무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OOO를 동일시 할 수 없고, OOO가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사용주체가 아닌 용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2.1.1.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1.3.30. 법률 제10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0.5.19. 본점을 서울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각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용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보수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3.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1.4.1.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감면신청 당시 신청서에 첨부된 건물 사용계획서에는 이 건 부동산을 최초분양으로 취득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3.2. OO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무협약서에는 OOO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청구법인은 프로그램 판매 및 유지보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영업지원과 기술지원은 OOO에서 지원키로 하고, 청구법인의 영업행위로 인한 매출은 OOO의 명의로 하여야하며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OOO와 청구법인과의 매출 수수료로 거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3.21.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동 현지 확인서에는 지식산업센터 감면 법인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 통지공문을 등기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반송되고 청구법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외부간판 상호가 OOO로 되어 있고,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의하니 자신들은 OOO의 직원이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3.3.22.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서에는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중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와 면담결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은 없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OOO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였고 대신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부동산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확인(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주로 영업활동으로 외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법인세 신고서 등을 보면, 2012년은 매출이 없는 상태이며, 2011년은 조경공사 건으로 인한 매출실적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중복되는 주주가 없고, 양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현황, 이 건 부동산의 청구법인의 사무실 배치도OOO, 청구법인이 납부자로 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의 관리비 납입통지서(2012.12.~2013.2.), 이 건 부동산(512호)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 소재 현관입구 안내판 사진 및 대표이사 외 2인에게 봉급을 지급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2013.1. ~ 2013.3.)을 제출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자가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자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