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택 2채를 동일한 날 취득(잔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동일한 날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순차적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동시에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님
[요지] 이 사건 주택 2채를 동일한 날 취득(잔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동일한 날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순차적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동시에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법률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하면서, 그 제1호는 “1주택이 되는 경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조의2에서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중 208동 302호의 경우 2011.4.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1.23.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206동 102호는2011.4.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2.25.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2.12.31. 분양잔금을 지급하였음이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분양대금완납확인서로 확인된다OOO.
(4)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주식회사 동일 소유의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음이 관련자료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같은 날 주택 2채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다주택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으나,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순차적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므로취득세의 75%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2.12.31. 이 사건 주택 2채를 취득(잔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2주택의 경우 순차적인 취득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취득한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규정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공동주택에 소재하는 2채(동호수만 다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