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58 선고일 2014-0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4.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3. OOO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실질적인 세대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며 2013.6.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 이에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7.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배우자와 자녀 2명 및 70세인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동 세대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세대주에 해당되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취지상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5.7.에서야 청구인 아버지의 전출로 세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의 세대주 판단은 실질적 세대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아버지인 서OOO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 및 자녀 2명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서OOO이 2013.5.7. 타 주소지로 전출함에 따라 청구인이 세대주가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근로자로 2012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이발급한 ‘사실증명’상 2012년 과세기간 중 서OOO과 권OOO는 종합소득세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하여 제출된 실적도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11년 4월부터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서OOO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4.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같은 해 5.7. 서OOO은 타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가 분리됨에 따라 청구인이 세대주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20세 이상의 세대주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OO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세대주”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는 청구인이 아닌 서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