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1991.7.26. 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OOO에 분양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사실이 ‘상가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201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95), 경과연수별잔가율(0.56)을 각각 적용하여 ㎡당 쟁점건물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결정한 후, 동 가액에 면적(52.45㎡)을 곱한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아파트단지내 복합상가인 쟁점건물이 분양 초기부터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상가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고, 수년전부터화재위험으로 전기도 단전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물노후화도 심해 사실상 건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복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OOO,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건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 처분청이 적법하게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