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쟁점①임목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②임목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56 선고일 2014-08-18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①입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쟁점①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②입목 취득시기를 벌채목허가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취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입목을 취득한 후 벌채허가를 받아 반출하는 벌목과정의 특성상 입목의 취득일은 벌채허가일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벌채허가일을 입목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OOO이 2013.7.15. 청구인에게 한 OOO 일대 재적 1,070㎥의 입목의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3.7.15. 청구인에게 한 OOO 일대 재적 706㎥의 입목의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입목벌채허가‧신고대장 등에서 입목에 대한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OOO에 대하여, 거래관계 사실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취득세 부과가 누락되었고 지적하며, 즉시 부과‧징수하도록 처분요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입목벌채허가 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②입목”이라 하고, 쟁점①입목과 쟁점②입목을 합하여 “쟁점입목”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7.15.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유림의 벌채사업은 대부분 개인벌채 사업자들이 산주로부터 입목을 취득하여 절차를 밟아 벌채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입목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취득하는 것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과중한 고통이 초래되며,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벌채하여 반출하는 입목의 취득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입목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쟁점①입목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②입목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취득시기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 사실상 입목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채허가일인 2011.1.21. 등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입목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②입목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입목 거래를 포함하여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고, 과세예고를 거쳐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즉시 부과‧징수하도록 처분요구를 하였다. (나) OOO의 처분요구서상 쟁점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15. 청구인이 쟁점입목을 벌채허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①입목의 취득에 대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①입목을 2008.4.30.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보아 2013.12.5. 쟁점①입목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②입목을 이 건 처분일인 2013.7.15.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내역 및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쟁점①입목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 중 쟁점①입목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입목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행정쟁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할 것인바,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②입목 취득시기를 벌채목허가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취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입목을 취득한 후 벌채허가를 받아 반출하는 벌목생산과정의 특성상 입목의 취득일은 벌채허가일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벌채허가일을 입목의 취득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입목의 취득시기를 벌채허가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