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제99조【신고 및 납부의무 등】②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신고 및 납부】① 영 제99조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른다.
① 사업장명(상호): 주식회사 OOO
②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OOO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OOO
⑥ 전화번호: OOO
⑦ FAX번호: OOO
⑧ 사업소 인원: 83인 (2)지방세법 제85조 제5호, 제87조 제4항 및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각각의 시·군이독립된 과세권의 주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지방소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11년 8월 급여분부터 2012년 8월급여분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OOO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같은 기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