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54 선고일 2013-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28. OOO에 본점을 두고 인력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1년 8월 급여분부터 2012년 8월급여분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시장에에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2013.4.10. 같은 기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을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2013.6.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착오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시장에게 2011년 8월 급여분부터 2012년8월급여분까지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한 것은 사실이나,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따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상 신고자(납세자)란에 사업장(과세대상)소재지 및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제출한 신고서상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는 본점소재지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는 사업소 소재지에서 실제 사용하는 번호OOO를기재하였는데도 OOO시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지에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게 되었고, 비록 착오로 본점소재지에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연체나 미납금 없이 성실히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너무 가혹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무지·착오는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로서청구법인은 착오로 납부의무가 없는 OOO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처분청에 정당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착오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제99조【신고 및 납부의무 등】②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신고 및 납부】① 영 제99조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인력관리용역업, 화물운송업, 수리·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2011.7.28.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3.4.26.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등기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2011년 8월 급여분부터 2012년8월급여분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OO,OOO,OOOO을 사업소 소재지인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본점소재지인 OOOO OO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3.4.10. 청구법인의2011년 8월 급여분부터 2012년8월급여분까지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 가산세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2.4.10. OOO시장에게 제출한 2012년 3월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OOO시 담당공무원이 위 신고서상 전화번호나 FAX번호를 확인하였더라면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착오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① 사업장명(상호): 주식회사 OOO

②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OOO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OOO

⑥ 전화번호: OOO

⑦ FAX번호: OOO

⑧ 사업소 인원: 83인 (2)지방세법 제85조 제5호, 제87조 제4항 및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각각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각각의 시·군이독립된 과세권의 주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지방소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11년 8월 급여분부터 2012년 8월급여분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OOO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같은 기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