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9. 배우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자 서OOO과 공동으로 OOO을 상속 취득하였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5.1. 청구인의제1주택 취득 당시 동일 세대원인 서성석이 OOO을 소유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법령보다 상위의 원칙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인 바, 비록 지방세의 경우 최근에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화 하였고, 이 건의 과세처분 당시에는 비록 동 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준용규정 등에따라 동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과 서성석은 제1주택취득 당시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로 독립하고 있던 사실이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제1주택 상속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OOO, 설사 법문대로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달리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면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 청구인이 제1주택 상속취득 당시 동일 세대원인 서OOO이 OOO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제1주택 상속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이 세율특례 적용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9.9.29. 사망함에 따라서성석 등 7명과공동으로제1주택을상속취득 하였고,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은 청구인 20%, 서성석 등 6명 각 13.33%이다. (나) 서OOO의 ‘주민등록 등·초본(열람용)’상 청구인과 서OOO은상속개시일에 OOO에서 동일한 세대를구성하고 있던 세대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당시 서OOO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서OOO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고객명에 청구인이기재되어 있는제1주택의‘도시가스 월별 사용내역(2009년 3월~2010년 9월)’ 및 ‘상·하수도 수용가별내역서’를 제시하였고,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2010년및 2011년 제1주택 ‘재산세(주택)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시하였으며, 고객명에 서성석이 기재되어 있는 제2주택의 ‘상·하수도 수용가별 내역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2) 지방세법제15조 본문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여기서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 상속개시일인 2009.9.29. 당시 청구인과 서OOO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인 사실과 서OOO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