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628 / 조심2012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1. 홍OOO의 사망으로경기도 OOO을 상속 취득하여같은 해 7.25.처분청에 위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 조회 결과 청구인이 상속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청구인의 장모 우OOO가 경기도 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3.5.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으로 우OOO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이는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과 우OOO와 장인 김OOO은 별도의 수입이 없어 의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군 숙소로 제공 받은 인천광역시 OOO에 거주하고 있고, 우OOO와 김OOO은 제1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취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선결례OOO를 보더라도 의료보험이나 노부모 부양에 따른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부득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별도의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어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인경우 실제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OOO인 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되, 여기서 “1가구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OOO가 제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이 세율특례 적용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2.7.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은 2010.9.28. 제1주택으로 주소지를 전입하여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도 우OOO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나타난다. (다)처분청은 2012.11.2. 국토해양부 OOO호3/4분기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우OOO가 제1주택을 2008.12.29. 취득하여보유 중인 사실을 회신받았다. (라) 청구인은 우OOO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인천광역시 OOO에서 2008. 12.24.부터 2013.1.15.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주확인서OOO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우OOO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유로 가족수당 지급 및우OOO와 장인 김OOO은 별도의 수입이 없어 의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국방통합급여포탈’상 가족수당 대상 내역OOO과 ‘의료보험증’상 보험수급대상자에 우OOO와 김OOO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5조 본문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여기서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 상속개시일인 2012.7.10. 당시 청구인과 우OOO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인 사실과 같은 날 우OOO는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