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 주택(제1주택)과 함께 타인 소유 주택(제2주택)이 함께 존치할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51 선고일 201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98 / 조심2011지0880

[주 문] 처분청이 2013.5.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27. 배우자 김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OOO 및 건축물(162.92㎡, 이하 “제1주택”이라 함)을 상속 취득하여 2013. 1.29.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가, 2013.4.11. 제1주택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되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제1주택 외 구OOO 소유 주택(72.27㎡, 이하 “제2주택”이라 함)이 존재하고 있어 제2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제1주택은 1가구 1주택 상속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5.6. 거부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최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결정례(OO OOOOOOOO, OOOOOOOOOO OOO)에서도 제3자 소유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상 타인 소유주택(제2주택)이 존재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보아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해 달라는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의2-2 제2호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 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적용 특례 적용여부 판단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 주택(제1주택)과 함께 타인소유주택(제2주택)이 함께 존치할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은 2012.11.27. 사망하였고, 청구인 외 2명의 상속인들이 2013.1.28. 협의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제1주택을 상속이전 받게 되었다.

(2) ‘일반건축물대장(갑)’상 쟁점토지상에 제1주택 및 제2주택이 존재하고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김OO,OOO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세대원들은 제1주택 외 주택은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의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제11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한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김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 중 제2주택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이라 할 수는 없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김OOO 모두 제1주택 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제1주택 상속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