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0. 남편 류OOO 소유 서울특별시 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 OO OOOOOOOOO O)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로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10.10.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29. 동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은 2013.2.8. 거부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3.2.20. 이의신청을 거쳐2013.6.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남편 류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계약 체결 후 처분청에 취득 신고 한 것은 사실이나,이는 남편 사업실패로 가족들의 주거보호 차원에서 류OOO 단독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 신고한 것으로 취득 신고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이미 근저당 및 가처분 압류 등이 되어 있어 증여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증여를 포기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OOO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무상승계 취득 후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남편 류OOO으로부터 2012.7.10.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는 것으로 된 증여계약서에 대해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 신고를 하였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제를 입증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후단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 취득의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남편 류OOO은 본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2012.7.10.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득한 후, 같은 날처분청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은 1996.12.14. 류OOO이 매매로취득하여 보유 중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4)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12.7.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류OOO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로 확인되고 있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2.7.10.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