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여인들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아니한 무변론판결은 증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심판부의 의결에 이견없음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여인들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아니한 무변론판결은 증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심판부의 의결에 이견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인은 인장도용 및 서류위조로 인한 원인무효의 계약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OOO은 무변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일 뿐이고 증여계약자체의 원인무효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증여인이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에 의한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무변론 판결의 경우 법원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거래 자체를 원인무효로 하거나 부인하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2.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인들을 증여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2.27. 처분청에 위 계약서를 검인 받은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증여인들은 2012.6.7.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OOO을 제기하여 증여인들이 승소OOO하였고, 2012.7.1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2.2.23.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소송과 관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OOO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판결내용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