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모델하우스용 건축물 건축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3)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 이자가 이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48 선고일 2014-03-05 조세심판원

[요지]

1. 위의 2,114,890,034원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의 건축비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4.25.부터 2008.6.30.까지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세부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계상되어 있는 등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법인은 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550억원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상환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550억원의 이자는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금의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050 / 조심2011지0661

[주 문] OOO이 2012.10.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가 2013.3.28. 이의신청 결정을 통해 취소한 세액 이외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 및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25.부터 2008.6.30.까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신축용으로 취득하였고, 2008.12.10.부터 2011.2.14.까지 OOO를 기부채납용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 227,834.0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11.1.27.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는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통보된 가액 OOO원(이 건 토지 OOO원, 이 건 건축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0.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OOO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 2013.3.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을 공사원가명세서 상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2009년도 외부회계감사시 OOO회계법인의 수정권고에 따라 2008년도 공사원가 발생액 중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을 선급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선급공사원가로 계상된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을 2009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율 및 분양율을 고려하여 공사원가명세서상 모델하우스 건축비라는 계정과목으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이 계정대체 되었으며, 잔액 OOO원은 2011년말 재무상태표 상 자산항목에 관련 취득세 등 OOO원을 포함하여 선급공사비 OOO원으로 표기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2008년도 수정전 공사원가명세서 상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모델하우스 공사원가 OOO원과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계정대체된 OOO원을 합한 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OOO는 이의신청 결정에서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계정대체된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계정대체된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인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은행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08년 6월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8.6.16.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사업용 토지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2008년 7월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등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금 등을 차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OOO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이자비용 중 주식회사 OOO은행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 총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인 OOO 주식회사에서 차입한 금액과 주식회사 OOO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 총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 중 사업용 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및 2008.7.1.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기부채납용 토지이므로 기부채납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되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하였고,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은 선급공사비 OOO원 중 일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연히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기부채납용 토지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토지계정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이자발생내역이 청구법인의 이자비용 계정원장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OOO이 제출한 용도별 대출금 및 이자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부필지별 취득가액과 차입금 종류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지별 잔금정산일까지의 평균지출액을 총 토지 취득액으로 안분한 비율로 산정한 이자비용 OOO원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정확한 산출자료에 의거하여야 하고, 이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이자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2008.7.1.이후 발생한 이자비용 OOO원이 기부채납용 토지에 대한 이자로 사용했다는 증거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 OOO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 중 OOO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대환금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 입금내역을 보면 2008.6.16. 이후 OOO원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예금 인출내역을 보면 2008.6.30. 이후 주식회사 OOO은행 등으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2008.6.16. OOO 주식회사에서 차입한 OOO원이 사업용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고, OOO 주식회사에서 차입한 OOO원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으로부터 그 토지에 건물신축행위는 단일사업으로서 차입금의 효용이 신축건물 완공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지0050, 2012.1.6.) OOO 주식회사에서 차입한 OOO원의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모델하우스용 건축물 건축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 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취득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인 아파트 사업부지 90,213㎡를 2006.4.25.부터 2008.6.30.까지 취득하였고, 기부채납용 토지 27,691㎡를 2008.12.10.부터 2011.2.14.까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등의 취득현황 (나)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 2008.2.15.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OOO 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4층 아파트 203,419.77㎡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고, 공급가액은 공사비 OOO원, 모델하우스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 2009.10.26. 체결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규모는 공동주택 1,317세대 등 227,834㎡, 공급가액은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모델하우스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현황 (라) 청구법인은 2006.4.25.부터 2008.6.30.까지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1.2.14.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1.1.27.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 3>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바)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통보하자, 통보된 과소신고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0.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OOO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 2013.3.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총 원가, 이의신청 결정 후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과소신고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4>부터 <표 6>까지와 같다. <표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총 원가 <표 5>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과소신고 세부내용 <표 6>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과소신고 세부내용 (자) 처분청은 OOO의 이의신청 결정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OOO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과소신고된 금액의 세부내용 및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분양원가명세서상 기재된 총액에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금액만을 제외한 금액 전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OOO이 2008.10.8. 청구법인에게 보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문서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이 OOO 일원에 가설건축물 2,523.93㎡를 축조하고, 존치기간을 2009.7.31.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자 이를 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OOO이 2009.7.27. 청구법인에게 보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문서OOO에 의하면 OOO은 위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10.7.31.까지 연장하는 것을 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이 2009.8.13.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8.13. 위의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1,727,5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가설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4.1. 부과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장부 모델하우스 계정에 의하면 2009.1.1. 선급공사 대체 OOO원, 2010.12.31. 선급공사 대체 OOO원, 2011년 선급공사 대체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하) 차주 겸 시행사 청구법인, 시행사 겸 채무인수인 OOO 주식회사, 대출기관 A 또는 대리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대출기관 A 주식회사 OOO은행, 대출기관 A 또는 대출기관 C 주식회사 OOO은행, 대출기관 B OOO 주식회사 등 간 20008.6.16. 체결된 대출 및 사업약정서 전문에 의하면 차주는 OOO 일원 OOO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본건 사업” 또는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토지비, 공사비 등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기관들에게 원금 총액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출기관들은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출기관 A는 차주에게 본건 사업관련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타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공사비, 기타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금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출기관C(주식회사 OOO은행, 대출금C)는 차주에게 본건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공사비, 기타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 목적으로 금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이 2008.6.16. 주식회사 OOO은행(대리은행)에게 보낸 대출금C 인출요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6.16. 대출 및 사업약정서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출의사를 통지하며, 2008.6.16. OOO원의 금액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차주에게 인출되는 모든 금액은 OOO은행 본점업무팀에 차주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대출금입금계좌(계좌번호: 1005-601- 320***)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법인의 대출금 입금계좌OOO사본에 의하면 2008.6.16.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양도인 주식회사 OOO은행, 양수인 OOO 주식회사 간 2008.6.16. 체결된 대출채권C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행은 이 계약의 체결로서 양도대상자산을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며, 제1항에 따른 양도대상자산 양수도에 따른 양수도 대금은 금 OOO원으로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대출약정상 대출실행일에 양도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제2항의 양수도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변동현황은 다음의 <표 7>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변동현황 (머) 주식회사 OOO은행 본점 업무팀지점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6.30. 주식회사 OOO은행에 OOO원을, 주식회사 중앙OOO은행에 OOO원을, 주식회사 OOO은행에 OOO원을, 주식회사 OOO은행에 OOO원 등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변동현황은 다음의 <표 8>와 같다. <표 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변동현황

(2)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에 외부가공비로 계상한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을 외부감사기관인 OOO회계법인의 수정권고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하고, 공사진행율 및 분양율을 고려하여 공사원가명세서상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정대체된 금액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① 위의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② 위의 OOO원은 청구법인의 장부 모델하우스 계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은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인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이고,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또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의 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의 건축비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일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4.25.부터 2008.6.30.까지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세부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계상되어 있는 등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기부채납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중 이 건 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별개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1지661, 2012.12.11. 등 참조), ②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행 등 간 2008.6.16. 체결된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차주에게 본건 사업 관련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공사비, 기타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 목적으로 금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OOO 주식회사는 위 대출채권을 2008.6.16.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대출금C 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은 위의 대출금 OOO원을 2008.6.16. 인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2008.6.16. 주식회사 OOO은행(대리은행)에게 보낸 대출금C 인출요청서 및 청구법인의 대출금 입금계좌OOO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⑤ 청구법인은 2008.6.3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OOO은행에 OOO원 등을 입금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은행 본점 업무팀지점이 발행한 공용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상환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토지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OOO원의 이자는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금의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