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9.11.19.)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9.11.19.)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대법원 판결일OOO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1.2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OOO시장이 2002.1.8. 발행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8.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에 의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2013.8.14. 열람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22. 경기도OOO OOO OOO OOO-O OOOO OOOO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시장이 2009.11.19. 발행한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상에 공동주택 132,735,615㎡를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청구법인, 피고 신OOO 등 간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이행 사건 대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청구법인, 피고 신OOO 등 간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이행 사건 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상에 있는 총 774세대의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② 피고들은 청구법인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4.10.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먼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동·호수 추첨을 하고, 이어서 잔여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동·호수 추첨을 하였다.
③ 그 결과 피고들에게 이 건 부동산이 배정되었으나 피고들은원고와 사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피고들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2009.11.12.과 2009.12.22. OOO에 그 금원을 공탁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위 공탁이후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자 피고들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OOO에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OOO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⑥ 이에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2.4.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⑦ 청구법인은 이 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재산을 제공하여 신축한 이 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배정받은 동·호수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며, 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다고 할지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청산금을 지급받은 권리만 가질 뿐 배정받은 동·호수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⑧ 따라서 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들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전등기는 무효이다.
⑨ 그러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위 각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를 대법원 판결일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1.2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인 2009.11.19.에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나, 신고납부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4.14. 부과고지 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3.1.28. 등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이 발행한 이 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은 2009.11.19.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신OOO 등의 간의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이행 사건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재산을 제공하여 신축한 이 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산우 등은 이 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신OOO 등의 명의로 마쳐진 이 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보전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일인 2009.11.19. 원시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은 2009.11.1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13.1.2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청구법인은 신OOO 등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신OOO 등에 대해 현금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아파트가 당초 신OOO 등의 명의로 보전등기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처리상의 이유로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2009.11.19.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하고 3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13.1.28. 등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