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44 선고일 201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8.6.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501 / 조심2012지01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2008.6.30. 서울특별시 OOO 및 건물 27.54㎡를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 및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6.30.에, 취득세 등은 2008.7.2.에 각각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토지 6,1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및 제126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3.6.14. 처분청에 직권취소 및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9.9.30.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지방세법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6.19.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지방세법제72조(청구대상)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구지방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부 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액 등의 환부를거부하는 통보는 심판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히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오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과 동시에 직권취소 및 환부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세액이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오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13.6.19. 처분청의 환부거부통지는 오납금환부청구권을 전제로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3.6.14. 처분청에 한 비과세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단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OOO.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등록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일인 2008.6.30. 및 2008.7.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는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2013.6.28.에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