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41 선고일 2013-10-10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치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도3278),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OOO에 대하여 2011.12.10.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을, 2012.6.10. 2012년 자동차세 연세액 OOO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2012.10.4.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서OOO로 이전됨에 따라 2012.11.7. 2012년 자동차세 연세액 OOO 중 OOO을 감액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3.6.15.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받고서야 자동차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자동차를 서OOO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서OOO가 임의로 차량을 처분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OOO가 변론에 불참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및 판결문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 경정신청을 하여 수정 판결문을 수령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서OOO와 법원의 행정오류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만큼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의 효과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수탁자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1.6.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2.16. 서OOO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결문OOO에 의하면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2012.2.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OOO 및 그 중 OOO에 대하여2012.2.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OOO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에 따르면 OOO법원 OOO 사건은 아래와 같이 송달 및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 이OOO 2012.8.8. 송달, 2012.8.23. 확정

○ 피고 서OOO 2012.8.28. 송달, 2012.9.11. 확정 (라) OOO법원의 2012.10.2. 판결경정결정에 따르면 2012.7.27. 선고한 판결에 별지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2.10.4. 서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서OOO와 법원의 행정오류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OOO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2011.6.17.부터 2012.10.3.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 제2기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