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OOO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은 2012.9.15.이고, 증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민OOO, 수증인은 청구인인 민OOO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의 부동산은 민OOO의 소유인 바, 공동주택가격 확인 금OOO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상 OOO은행 채무 OOO은 민OOO 증여인이 책임하고, 잔액 금OOO은 수증인 민OOO 법정수임 대리인 민OOO는 위 잔액을 부담,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민O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대리인은 위 잔액을 책임하는 반면, 위의 부동산 또한 매매 등 처분행사는 할 수는 없고, 선량한 관리만 하는 것을 약속하여 수락하였으므로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작성 기명 인감날인 원본 보관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심판청구일 현재 민OOO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증여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9.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조부 민OOO으로부터 부담부증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