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사업부지 최종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38 선고일 2013-12-12 조세심판원

[요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쟁점토지의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2013.4.11.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10. OOO에, 2011.6.15. 같은 소재지 404-6 답 638㎡ 및 200-3 답 57㎡ 2필지 695㎡를 OOO에, 2011.6.14. 같은 소재지 404-7 답 778㎡, 404-10 답 268㎡, 412 답 36㎡ 및 198-3 답 511㎡ 4필지 1,593㎡를 OOO에, 2011.6.30. 같은 소재지 404-5 답 1,137㎡를 OOO에, 2011.7.1. 같은 소재지 195 답 843㎡를 OOO에, 2011.7.6. 같은 소재지 404-4 답 216㎡를 OOO에, 2011.8.12. 같은 소재지 404-8 답 853㎡ 및 413 답 114㎡ 2필지 967㎡를 OOO에, 2011.9.8. 같은 소재지 404-1 답 63㎡를 OOO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각각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OOO 도세 감면조례(2012.2.2. 조례 제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3.1.31. 비과세 감면 사후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2.6. OOO 도세 감면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추징하고자 과세예고를 하였고, 2013.4.4.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채택됨에 따라2013.4.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도세 감면조례 제9조 제3항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OOO가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지 전부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전부를 취득한 직후인 2012.7.26. OOO에게 OOO 부지조성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하고, 2012.7.27. 부지조성을 위한 지적표식 및 경계표식의 설치를 지시하였으며, 2012.9월경에는 부지정지를 위한 부지경계말뚝 설치 및 표토제거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도로연결허가 신청, 사업기간 연장 허가, 공사용 토목도면(부지정지도) 작성 완료 등 OOO의 건설에 필요한 행위에 착수하였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사업구역 내 일부 취득 토지만으로는 OOO 공사를 위한 세부설계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위치, 건축면적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 2012.7.10. 부지매입 완료 후에는 즉시 부지경계말뚝 설치 및 표토제거작업에 착수하였고, 2012.8월에는 사업기간 연장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13.2.1.에는 OOO의 공사용 토목도면(부지정지도)의 작성도 완료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안부지를 검토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도세 감면조례 제9조 제3항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의 의미는 사업부지 전부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의 의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OOO 설계 및 시공상 사업구역 내 일부 취득 토지만으로는 세부설계가 불가능하고, 관리소 사업부지 전체가 매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착공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충분히 예측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일부 토지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고, 토지 수용절차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또다시 민원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연기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이며, 사업부지의 매입이 2012.7.10.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7.15.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대상부지 중 2011년 취득한 일부 토지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사업부지(18필지, 7,155㎡) 중 2011.9.8. 현재 82%(이 사건 부동산 13필지 5,884㎡)를 취득하였으므로, 기 취득한 토지를 근거로 먼저 건축착공 신청을 하고 이후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점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더욱이, 2012.5.25. OOO로부터 수용재결 통지받은 3필지는 사업부지 가장자리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착공하고 이후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 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공사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3.10. 부지매입 추진을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 및 학교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관리소 건설 반대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른 공사 지연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 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사업부지 최종 취득일로 보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3.8.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은 36.46%로 나타난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12.30. 천연가스 OOO을 고시하였으며, 위 고시에 의하면 OOO 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사용할 토지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은 사업대상 부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2011년 6월에서 2011년 9월까지 협의매수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국유재산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는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3.6. OOO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12.5.25. OOO로부터 재결서를 받음에 따라 2012.7.10. 이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사업과 관련된 OOO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위하여 2011.2.8. OOO에 도로점용(굴착)을 위한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OOO는 2011.4.19.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 후 재심의 신청’을 사유로부결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8.30., 2011.12.20., 2012.2.29., 2012.6.13. 또다시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하자, OOO는 2011.10.4., 2012.1.2., 2012.4.16., 2012.7.9. 이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부결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OOO는 2012.9.5. 청구법인이 5회에 걸쳐 제출한 도로점용사업계획에 대해 도로점용과 관련한 법령에 정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지 않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사항에 포함하여 심의·조정한 것은 도로관리심의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OOO는 2013.2.8. 청구법인의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3.10., 2012.10.10., 2013.2.21. 3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OOO 건설 반대에 따라 2012년 9월 부지경계표식 및 표토제거작업 도중 관리소 건설이 중단되었다가대안부지, 설계변경 등의 검토를 거쳐 2013.8.13. 방산탑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함에 따라 부지정지 작업이 재개되었다. (바)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2013.1.31.현장확인을 거쳐 2013.2.6. 청구법인에 과세예고를 통지하고, 2013.4.11.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2013.7.15.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서는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내역이 없고, 부지조성을 위한 평탄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규준틀 작업 및 터파기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도세 감면조례(2012.2.2. 조례 제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되,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OOO 사업부지 전체의 최종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OOO 도세 감면조례 제9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 하였고, 규준틀 작업 및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출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OOO의 사업부지는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8필지로 고시되었고, 이중 3필지는 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의 수용재결을 거쳐 사업대상 부지 전체를 확보하는데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점, OOO 사업은 거제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적 성격의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반대주민의 요청에 따라 대안부지를 검토하고 방산탑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주민의 동의 하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했다고 보이는 점, OOO 사업은 OOO간 주배관 건설공사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에 5차례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OOO가 도로관리심의회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를 부결함으로써 부당하게 사업진행을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2.2.2. 조례 제3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2) 건축법(2012.10.22. 법률 제11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 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 허가신청 등)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등)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일을 말하며,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