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