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28. 하OOO과 ㈜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100,000주 전체(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남에도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점주주 성립일(2011.6.28.) 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주식소유비율(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3.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투자자들이 쟁점법인에 OOO을 투자하였으나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이 쟁점법인의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2011.4.22. 강OOO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단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양수하였다가 실제 주식 인수자인 강OOO에게 주식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과 쟁점법인, 그리고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최OOO, 쟁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OOO가 계약당사자로 작성한 OOO, 투자자들과 강OOO이 계약당사자로 작성한 합의서(2011년 4월)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또한, 자신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거래세액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납부를 하였다고 하면서 OOO과 OOO의 입금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1.1.1. ~ 2011.12.3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1.1.1. ~ 2011.12.31.)와 주식양도계약서(2011.11.14.)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하OOO과 ㈜OOO는 2011.6.28. 각각 그 보유주식[하OOO, ㈜OOO 79,000주] 전부(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하OOO과 ㈜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100,000주 전부를 2011.11.14. 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28. 선고, OOO 주주지위확인가처분결정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8.부터 2011.7.1.까지는 쟁점법인의 감사로, 2011.7.1.부터 2011.7.7.까지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1.7.7.부터 2012.6.13.까지는 다시 쟁점법인의 감사로, 2012.6.13.부터는 또 다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자신이 단지 쟁점주식의 양도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취득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OOO. (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1.1.1. ~ 2011.12.3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1.1.1. ~ 2011.12.31.)와 주식양도계약서(2011.11.14.)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하OOO과 ㈜OOO가 2011.6.28. 각각 그 보유주식[하OOO, ㈜OOO 79,000주] 전부(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28. 선고, OOO 주주지위확인가처분결정로써 오히려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이 위 가처분결정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자들과 강OOO이 계약당사자로 작성한 합의서(2011년 4월)에 의하면 “쟁점주식 전부를 투자자들의 대리인 정OOO(청구인)이 취득하게 하고, 이후 강OOO이 다시 양수받게 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투자자들과 강OOO이 청구인에게 단지 형식적인 명의만을 이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청구인이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점주주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