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발급한 복지카드에 기재된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당초 장애등급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35 선고일 2013-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 등록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장애등급이 3급으로 기재되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실제 장애등급이 4급이어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복지카드 발급시 장애등급을 착오로 기재한 점과 청구인의 복지카드에 등록된 장애등급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감면한 점,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및 등록세 OOO과 2008.5.23.부터 2008.12.31까지의 일할계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23. 승용자동차OOO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이전등록(등록일 기준 장애3급)하면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서울특별시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2013.5.27.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2007.6.5.부터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종합장애 4급이었음이 확인되어 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및 등록세 OOO와 2008.5.23.부터 2008.12.31까지의 일할계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7.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체장애 3급으로 표시된 복지카드에 기초하여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알고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이 이제 와서 당초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3급이 아닌 4급이라면서 장애등급을 정정하고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5.23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7.6.5부터 이미 장애4급이었던 사실이 관련문서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애등급 조정일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4급으로 변동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발급한 복지카드에 기재된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당초 장애등급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5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장애인 등록한 후 2007.6.7. 처분청 명의로 발급받은지체장애 3급으로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O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를 첨부하여 2008.5.23.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 의거 이를 감면하였다. (3)2013.5.27.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에 의하면,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은2007.6.5.부터 종합장애 4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청구인의 장애진단서상 장애등급 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O OO

(4) 현재 근무중인서울특별시 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의 진술(유선)에 의하면, 2007년장애인 등록당시 장애진단서상에 종합장애 4급이 명기되어 있었음에도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종합장애 3급으로 전산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5)2013.6.10.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 취득시점(2008.5.23.) 이전부터 청구인의장애등급은 4급이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 및 등록세 OOO와 2008.5.23.부터 2008.12.31까지의 일할계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급한 복지카드에 기재된 장애등급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당초 장애등급이 잘못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비록, 장애인 등록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장애등급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2008.5.23. 이 사건 자동차 취득하기 이전(2007.6.5.)부터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4급이었던 사실이 서울특별시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과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에 의해 확인된 이상,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지 과세상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애등급 정정을 통하여 세액감면 착오를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으로 기재된 복지카드를 발급한 것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조세감면을 해 주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기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복지카드에 등록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승인한 점,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는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