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사정(자금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사정(자금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2012.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2012.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10.29. OOO로부터 OOO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처분을 신청한 다음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2010.12.9. 처분청이 지정한 OOO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가 당초 OOO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를 매각한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처분청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매각 당시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처분청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재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2.12.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199일이 경과한 2013.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2)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OOO에 대하여 2006.10.31. OOO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잔금납부일인 2008.11.29.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2010.3.31.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용지매매계약서(2006.10.31.), 용지매매계약 변경계약서(2006.12.7.)].
(2) 처분청OOO은 2009년 11월과 2010년 6월 쟁점토지 매각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0.10.11.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고 2010.12.9.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부동산매매계약서(2010.10.11.)]. (3)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2012.12.4.에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 2012.12.6.에는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부지OOO는 OOO에 따른 수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72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2.12.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99일이 경과한 2013.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8.10.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10.12.9. OOO에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은 처분청과 OOO의 승인에 의한 것으로,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각은 지방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환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처분청 등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어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가 당초 OOO 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처분청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매각 당시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를 처분청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자금사정상 은행차입을 하였고 이로 인한 은행이자 OOO, 토지매각손실금 OOO, 재산세 등 OOO을 납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여신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이를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하여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