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6.12.26. 서울특별시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취득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0년∼1996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10.13., 1995.7.21. 쟁점부동산을 체납처분(압류) 하였고, 1997.9.30. 1990년~1991년 종합토지세 및 1994년∼1996년 재산세에 대하여는 토지등급 조정 및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세액변경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1990년~1996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OOO을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처분청으로부터 1994.10.13., 1995.7.21. 각각 압류되었고 2006.12.26.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1990년~1996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OOO을 1990.1.1.부터 1996.10.1.까지 부과한 사실과 1997.9.30. 처분청이 1990년~1991년 종합토지세 및 1994년∼1996년 재산세에 대하여 일부 경정결정한 사실 등이 과세내역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기한(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하여 2013.7.9.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