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유효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역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요지] 000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유효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역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이 2013.2.1. 청구법인에게 2008년 1월 귀속 법인원천소득세 OOO원(가산세 제외)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년 3월 처분청에 이를 통보한 사실이 OOO시스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1월~3월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원(가산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에 제96조 제3항의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08년 1월 귀속분 OOO원을 각각 신고하고 2013.3.29. 이를 납부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3.4.5. OOO에 2008년 1월~3월 귀속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4.17.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5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바,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3조 (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79조의3 (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