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가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가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김OOO(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06.1.5. 김OOO과 함께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기존사업”라 한다)를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해외사업 부분은 김OOO이, 국내사업 부분은 김OOO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기존 해외·국내 영업체제를 그대로 분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사업을 폐업하였는바, 이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승계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에 해당하며,
(2) 기존사업은 공동사업자 형태로서 공동사업자는소득세법제87조 제3항에 의거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장부기장·비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 김OOO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체인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것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가 한쪽은 폐업하고다른 인격체는 개업한 것이므로 사업승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으로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는것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다른 발기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기존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중바닥재, 실내건축공사,건설, 도매,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점, “폐업 후 사업의 범위 상호협의서”에서 기존사업의 사업 중 김OOO의 사업을 분리하고 청구법인이 승계한 후 기존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가 기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분리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사업의 승계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이라고 주장하나,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 정한 창업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2006.1.5. 공동사업 개시 당시 김OOO과 김OOO은 ‘사업의 범위 상호 협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 회사명: OOO
○ 사업자등록번호: OOO
○ 협의인: 공동대표1. 김OOO
○ 협의인: 공동대표2. 김OOO
○ 상기 공동대표는 공동대표1(김OOO)의 사업영역을 해외수출사업(OOO 등 포함)으로 하고, 공동대표2(김OOO)는 국내사업(제조, 건설, 도소매)으로 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호이해 협의서를 작성한다. (3)김OOO와김OOO은 2006.9.28. ‘폐업 후 사업의 범위 상호 협의서’를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2006.9.30. 기존사업체OOO를 폐업하였다.
○ 회사명: OOO
○ 사업자등록번호: OOO
○ 협의인: 공동대표1 김OOO
○ 협의인: 공동대표2 김OOO
○ 상기 공동대표는 사업의 폐업을 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1OOO의 사업영역(해외수출사업, OOO 등 포함), 공동대표2OOO의 사업영역(국내 사업-제조, 건설, 도소매)에 대하여 완전히 분리함을 상호 이해 협의서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4)청구법인은서울특별시 OOO로 하고, 자본금은 OOO, 건설업·도소매업·무역(수출입)·이중바닥재 공사·실내건축공사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9.13.(개업일 2006.9.18.) 설립되었다.
(5)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4.17.부터 현재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사보고서(2006.9.13.)에 의하면,발기인은 김OOO, 이OOO, 서OOO 등이고, 현물출자를 한 자는 없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청구법인은 2012.3.12.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감면(100분의 75)받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으나,2013.4.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따른 전액면제대상이므로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4.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개인(공동)사업인 폐업 전 기존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이중바닥재, 실내건축공사, 건설, 도매,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OOO 또한 기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였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분리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창업”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창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전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서 생략)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6)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