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 OOO가 영농 목적이 아닌 튤립, 수선화 등 화훼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 OOO가 영농 목적이 아닌 튤립, 수선화 등 화훼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3.30. OOO 소재지에 OOO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 및 조경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은 2008.3.19.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용도: 유리온실, 구조: 철골조)을 받아, 2009.11.27. 착공 후 2010.5.1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10.3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매매)하고,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라) 처분청이 2012.10.9.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OOO가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3.1.8.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1층은 포도묘목이 가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2층은 공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진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일(2011.10.31.)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2013.4.10.)에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농업용 유리온실에서 취득 당시부터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2012.11.25. 대림잔디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잔디판매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알고 곧바로 폐업(2012.12.20.) 후 포도 등을 재배하는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2012.10.9.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OOO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서 튤립, 수선화 등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2.10.9. 이 사건 건축물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사진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을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 사건 건축물을 포도재배시설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2013.1.8. 이 사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1층에는 포도묘목이 가식되어 있는 여러 개의 상자가 놓여 있고, 그 뒤편에는 화분에 심어진 정원수가 있으며, 2층은 공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