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23. 남편 심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의자 심OOO, 심OOO과 공동으로 서울시 OOO을 상속취득하여 2012. 12.18.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13.4.22. 쟁점주택 취득이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되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시어머니 김OOO이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상속주택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2013.5.9. 거부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5.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인 김OOO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하기위해 자동차 대리점 직원 안내에 따라김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쟁점주택으로 옮겨 놓아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었을 뿐, 김OOO의 실제거주지는 OOO로 별도 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처분청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OOO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 9537 판결 참조)인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 상속개시일인 2012. 11.22. 당시 청구인과 김OOO 모두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김OOO은 OOO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이 세율특례 적용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2.10.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청구인의 자심OOO, 심OOO은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김OOO의 주민등록 초본 등에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주택 상속개시일(2012.10.23.)에주민등록법상쟁점주택에서 동일한 세대를구성하고 있는세대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김OOO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원이라고 주장하면서그 근거로 김OOO이2012년 중 31회에 걸쳐 OOO 소재 병원, 약국을내원한 사실이나타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OOO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노인회관 회원 확인서(확인자: 노인회장 정OOO),김OOO이 1979.10.16. 이래 OOO 소재 주택에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이나타나는 위 주택 인근에거주하는 주민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2) 지방세법제15조 본문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여기서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2지372, 2012.7.12.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 상속개시일인 2012.10.23. 당시 청구인과 김OOO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인 사실과 김OOO이 OOO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