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구)지방세법(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8. 경상남도 OOO를 OOO에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6.26. 이 사건 부동산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