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598
[주 문] 처분청이 2013.5.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5.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같은 해 5.7.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5.10.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하천부지여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5.13. 감면불가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13.5.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2004년 귀농하여 10년째 친환경농업에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그 동안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2013년 3월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됨에 따라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비를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공부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현재 5동의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으며, 과거 10년 이상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청구인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공부상 하천부지여서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취지로 감면불가를 통보한 처분은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해석과 일관성이결여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경농민에게지방세 감면 혜택을주기위한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선결정례OOO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10년 항공사진이나 2013년 5월 담당공무원 현장확인시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상에도 전 소유주가 2004.3.19. 최초 등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사실상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OOO에서 발행한‘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자경농민의 자격요건을 갖춘 점은 인정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 감면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감면요청을 지방세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중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2013.3.25. 처분청에 한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지방세 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3.5.8.부터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2013.5.10. 문서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당해 감면적용 신청서는 지방세 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는 아니지만 경정청구의 내용(청구인의 성명, 주소, 지방세 감면청구를 하는 이유 등) 등이 동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감면적용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거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감면적용 신청을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당해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2013.5.13.)부터 90일 이내인 2013.5.1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본다. (가) ‘경기도 부동산 포털’상 201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상에비닐하우스 5동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13.5.2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 현장확인시에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비닐하우스 내에 수박을 경작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토지 전 소유주인 OOO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2004. 3.19. 최초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3.4. 처분청으로부터 ‘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주작목: 원예)되어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사실을 통지받았고,지원대상 사업 중 농지구입 분야의 세부 지원대상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토지대장상 지목은 하천으로, 면적은 3,058㎡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에서 2012.8.8. 발급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와 ‘주민등록 초본’에 청구인은 2004.8.17.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인정하고 있다. (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법 제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 등을 말하되, 여기서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등에대한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농지”의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목적이나위치·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2004.3.19. 최초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취득시에도 비닐하우스 5동이 설치된 상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비록 공부상 하천부지일지라도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보여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청구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쟁점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사업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취지가 젊은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을 유인하기위한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사업비를 기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 기본법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 략
②·③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1조【경정 등의 청구】법 제5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후단 생략)
(4)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초지 및 사료밭
(6) 농지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