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684
[주 문] 처분청이 2012.1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15. 주식회사 OOO에서 유한회사 OOO으로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출자금액의 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12.3.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세율OOO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12.4.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의 해석은 조세법의 법원성을 가진다 할 것인 바,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OOOOOOOOO, OOOOOOOOO OO)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세법의 해석기준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 될 수 없는 지방세법 기본통칙(지법 28-7)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위 대법원 판례 적용을 배제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률이나해석 및 관행을 소급하여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는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법 등에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기존 주식회사에 대해서 해산등기를, 변경 후 유한회사에 대해서는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조직변경을 통해 신규 법인설립에 해당되므로 법인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 OOO은 1995.9.2. 설립되어 2011.12.15. 청구법인으로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을조직변경하여 설립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인정하고있다. (2)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등기 중 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OOO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건당 OOO의 금액을 각각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임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후에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며,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1)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OOO이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세율OOO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2011. 12.15.주식회사 OOO을조직변경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조직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세율OOO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