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3.3.4. 쟁점아파트의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2013.3.11.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13.3.2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3.4.19. 아래와 같이 매매를 해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OOO 판결문 중 이 사건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2013.5.1. OOO으로부터 매각대금 전액을 환급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경매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5.3.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6.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33조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조심 2013지25, 2013.4.4., 같은 뜻임)할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638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3.4. 쟁점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2013.3.29. 쟁점아파트에 대한 낙찰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거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OOO에서 2013.4.19.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득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행위는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을 취득하고 사용‧수익 등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