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산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평가)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면적 확대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일 것
4. 수계: 계류 길이, 계류 폭, 수질 및 유수기간 등이 적정할 것
5. 휴양요소: 역사적ㆍ문화적 유산, 산림문화자산 및 특산물 등이 다양할 것
6.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 및 제13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은 2011.8.19. 본점을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체험관 및 관광농원 운영사업, 조경공사업,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9.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10.11. 처분청에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신청사유로 하고, 이 건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것을 토지 이용계획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0.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OOO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OOO를 받았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1.24. 이 건 토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동 현장확인서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현장 방문결과 취득 당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2.6. 실시한 이 건 토지 2차 현장 확인서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관광농원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지 외에는 착공 흔적이 없으며 사업장 내 유실수 등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농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전 앞 진입로 포장공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OOO 세금계산서OOO 및 벌목공사(2012.1.19.) 세금계산서OOO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94조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하여 현실적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11.9.30. 자연휴양림 조성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관광농원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지 외에는 착공이나 농작물 경작 흔적 없이 취득 당시 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농원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입구에 출입도로를 건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