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체취득 감면대상 기간 기산일을 공장신설 승인일로 보아 건축물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14 선고일 201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2011.11.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2.12.28. 쟁점물건을 취득하였고, 쟁점물건 취득 지연사유는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소유 OOO 부동산 등〔토지 12,082㎡, 건물 842.19㎡, 지장물(레미콘공장 등), 이하 “수용부동산 등”이라 함〕이 OOO에 편입되어 청구법인은 2011.6.29.부터 같은 해 11.16.까지 3회에 걸쳐 보상금 OOO을 사업시행자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9.11.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 O)를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취득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인한 대체취득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고, 같은 해 12.28. 대체토지상에 공장 건물(339.5㎡)과 구축물(폐수처리장, 물탱크, 세륜장시설 등, 이하, 공장 건물과 구축물을 합하여 “쟁점물건”이라 함)을 취득하여 2013.2.26.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3.4.17. 쟁점물건 취득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보상금 수령액에 상당하는대체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OO,OOO,OOOO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13.5.9. 청구법인이 내부적인 사유로 대체취득 감면대상 기간을 지나 쟁점물건을 취득하였다 하여 거부처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5.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이 그 기산일이 되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을 2012.12.28.에서야 취득하게 된 사유는 사업인정자이자 쟁점물건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부지 소유주인 OOO이 2012.5.16. 진입도로 부지에 대해 목적외사용을 승인하고 청구법인과 동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원발생을 사유로 2012.7.3.자로 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공장신설 승인이 지연된 것이므로 대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2012.8.7.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12.28. 쟁점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장신설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승인효력집행정지 소송제기로 14일(2012.10.26.~11.8.)간 공사가 중단된 것과사업인정자인 OOO의 공장신설 승인 허가 보류 요청으로동 허가가 3개월 4일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사항으로 동 기간은 정당한 대체취득 지연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농민인 경우에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에 상응하도록 대체시키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의 자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물건을 감면대상 기간 내에 취득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제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체 취득 감면대상 기간 기산일을 공장신설 승인일로 보아 건축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13.1.13.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상 청구법인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에 따른 OOO에 편입된 수용부동산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2.3.14.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계약을 체결(2012.9.11. 취득)하고, 토지승락을 받아 같은 해 4.25. 처분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고, 공장 신설을 위해 필요한 공장 진입로 부지인OOO 소유 OOOO OOO OOO OOO OOO O OOO OO(OOOO)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2.4.4.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5.4. 협의완료 후 5.16. OOO으로부터 승인OOO을 받아 다음 날인 5.17.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다.

(3) 대체토지 인근 주민들(683명)이 청구법인의 공장신설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받은 OOO은 2012.6.28. 청구법인에민원발생을 통보하고, 당초 제출한 동의자(89명)의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12.7.3.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공장신설 허가 보류 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2.7.5. 청구법인에 위 보류 요청 해소의 보완을요구하였다가 2012.8.7.자로 동 공장신설 요청이 승인된 사실을 8.7.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공장신설 반대 민원인들의 소송제기로 공장신설 승인효력 집행 정지결정OOO에 따라2012.10.26. 청구법인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다가, 동 사건에 대해취소결정OOO 되자 2012.11.8. 공사 재개를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2.12.28. 처분청으로부터 2건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를교부받았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청구법인은 2013.2.26. 2건의 건축물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구축물, 폐수처리장 등 공장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각각 신고하였다. (7)청구법인은사업인정자이자 쟁점물건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부지소유주인 OOO이 법적근거 없이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공장신설 승인이 지연되는 등 대체취득 기산일을 2012.8.7.로 하여야 되고, 동 보유 요청으로 공장신설 허가 지연(3개월 4일) 및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승인효력집행정지 소송제기로 공사가 중단된 14일(2012.10.26.~11.8.)은 불가항력적인사항으동 기간은 정당한 대체취득 지연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건 중 공장건물 취득세 등 OOO과 공장시설물 취득세 등 OOO, 합계OO,OOO,OOOO을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지방세법제73조 제1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농민의 경우에 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에 상응하도록 대체시키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다OOO.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청구법인의 대체토지 및 쟁점물건 취득은지방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대체취득 감면기간기산일의 예외를 두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기산일은 최종 보상금 수령일인 2011.11.16.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감면기간 1년을 도과한 2012.12.28.에 쟁점물건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73조 제1항에 감면기간을 지난 대체토지 등 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건 취득 지연사유는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처분청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