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2011.11.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2.12.28. 쟁점물건을 취득하였고, 쟁점물건 취득 지연사유는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2011.11.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2.12.28. 쟁점물건을 취득하였고, 쟁점물건 취득 지연사유는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이 2013.1.13.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상 청구법인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에 따른 OOO에 편입된 수용부동산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2.3.14.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계약을 체결(2012.9.11. 취득)하고, 토지승락을 받아 같은 해 4.25. 처분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고, 공장 신설을 위해 필요한 공장 진입로 부지인OOO 소유 OOOO OOO OOO OOO OOO O OOO OO(OOOO)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2.4.4.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5.4. 협의완료 후 5.16. OOO으로부터 승인OOO을 받아 다음 날인 5.17.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다.
(3) 대체토지 인근 주민들(683명)이 청구법인의 공장신설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받은 OOO은 2012.6.28. 청구법인에민원발생을 통보하고, 당초 제출한 동의자(89명)의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12.7.3.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공장신설 허가 보류 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2.7.5. 청구법인에 위 보류 요청 해소의 보완을요구하였다가 2012.8.7.자로 동 공장신설 요청이 승인된 사실을 8.7.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공장신설 반대 민원인들의 소송제기로 공장신설 승인효력 집행 정지결정OOO에 따라2012.10.26. 청구법인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다가, 동 사건에 대해취소결정OOO 되자 2012.11.8. 공사 재개를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2.12.28. 처분청으로부터 2건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를교부받았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청구법인은 2013.2.26. 2건의 건축물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구축물, 폐수처리장 등 공장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각각 신고하였다. (7)청구법인은사업인정자이자 쟁점물건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부지소유주인 OOO이 법적근거 없이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공장신설 승인이 지연되는 등 대체취득 기산일을 2012.8.7.로 하여야 되고, 동 보유 요청으로 공장신설 허가 지연(3개월 4일) 및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승인효력집행정지 소송제기로 공사가 중단된 14일(2012.10.26.~11.8.)은 불가항력적인사항으동 기간은 정당한 대체취득 지연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건 중 공장건물 취득세 등 OOO과 공장시설물 취득세 등 OOO, 합계OO,OOO,OOOO을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지방세법제73조 제1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농민의 경우에 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에 상응하도록 대체시키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다OOO.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청구법인의 대체토지 및 쟁점물건 취득은지방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대체취득 감면기간기산일의 예외를 두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기산일은 최종 보상금 수령일인 2011.11.16.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감면기간 1년을 도과한 2012.12.28.에 쟁점물건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73조 제1항에 감면기간을 지난 대체토지 등 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건 취득 지연사유는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처분청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