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613 선고일 201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10.12.27.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2010.12.2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19조 제3항, 제123조 및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정·시행(2011.1.1 시행)으로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지방세 환부청구는 구지방세법상 지방세 납세자의 법적 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 환부청구를 거부한 통지를 한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0.12.27.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2.27.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2013.2.28. 이 사건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 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4.25.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12.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2013.4.25.청구법인에게 한 환부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인 2010.12.27.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3.5.3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라고 판단된다OOO.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