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3서1756 / 조심2009지0120 / 조심2013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에 대한 부과처분 사실을 통보받고, 동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을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법인세는 2013.4.5. 우리 원에 심판청구가 제기OOO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계류중에 있다.
(3)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는 지방세로서 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